싱가포르에서 유한책임조합(LLP)을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현지 거주 관리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EntrePass나 Employment Pass를 소지한 개인이 포함됩니다.

유한책임조합(LLP)은 파트너와 별개의 법적 실체입니다.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체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자체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자체 이름으로 공통 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에 허용되는 기타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목적상 LLP는 조합으로 취급되며 별개의 법적 실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즉, LLP는 실체 수준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각 파트너는 LLP 소득의 자신의 몫에 대해 과세됩니다.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LLP의 소득 몫은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파트너가 회사인 경우 LLP의 소득 몫은 법인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최소 2명의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 파트너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LLP의 파트너는 개인 또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신고

  • 모든 LLP의 관리자는 LLP가 지급 능력이 있는지 또는 지급 불능인지를 명시하는 연간 신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연간 신고서는 LLP 등록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후속 신고서는 매년 한 번, 마지막 신고서 제출 후 15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세 신고서(Form P)

  • LLP의 모든 파트너는 연도 중 파트너십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과 공제된 사업 비용을 표시하기 위해 연간 소득세 보고서(Form P)를 제출해야 합니다.
  • Form P의 전자 제출은 2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매년 4월 18일이 마감일입니다.

유한책임조합(LLP) 설립을 현지인의 경우 1200 싱가포르 달러, 외국인의 경우 1500 싱가포르 달러의 수수료로 지원합니다. 오늘 문의하여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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