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설립 이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 회사는 싱가포르 국세청(IRAS), 중앙적립기금(CPF) 위원회 및 기타 정부 기관에 빚진 미결제 부채가 없습니다.
  • 담보 등록부에 미결제 담보가 없습니다.
  • 회사는 (싱가포르 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법적 절차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진행 중이거나 보류 중인 규제 조치 또는 징계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는 신청일 현재 기존 자산 및 부채가 없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자산 및 부채도 없습니다.
  • 모든/대다수의 이사가 신청자로서 회사를 대신하여 온라인 말소 신청을 제출할 것을 승인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말소는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신고서(Form C-S/ C)가 사업 중단 날짜까지 제출되었습니다. 회사가 Form C를 제출하는 경우 재무 제표 및 세금 계산도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중단 날짜가 아직 전자 제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전 과세 연도(YA)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세무 신고서 제출 면제(휴면 회사)를 신청하고 사전 YA 신고서를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미결 세무 문제*가 IRAS와 해결되었습니다(예: IRAS가 제기한 모든 질의에 답변하고 모든 평가가 확정되고 지불되었는지 확인); 및

4. GST 신청이 취소되었으며 미결 GST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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