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법적으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회계 준비 및 제출.
  • ECI(추정 과세 소득) 제출 –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AGM(연례 주주 총회) 개최 – 회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AR(연례 보고서) 제출 – 회계 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
  • 법인 소득세 신고서(Form C-S/C) 제출 –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1. 관리 회계 준비

a) 시산표

b) 대차대조표

c) 손익계산서

d) 상세 총계정원장 목록

2. 추정 과세 소득(ECI) 제출

3. 세금 계산 준비

4. 싱가포르 재무보고기준에 따른 재무 제표 준비

5. 연례 주주 총회(AGM)

6. ACRA에 연례 보고서 제출

7. IRAS에 연간 세무 신고서 제출

회사가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한 휴면으로 간주됩니다:

a) IRAS에 따른 휴면 회사

주어진 회계 기간 동안 수익 또는 소득이 없는 회사는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거나 발생시킨 경우에도 IRAS에 의해 휴면으로 간주됩니다.

b) ACRA에 따른 휴면 회사

ACRA는 회계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회사를 휴면으로 정의합니다.

회사의 휴면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

  • 회사 비서의 임명;
  • 감사인의 임명;
  • 등록 사무소의 유지;
  • 등록부 및 장부의 보관;
  • 등록관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또는 ACRA에 지불하는 벌금 또는 연체료의 금액; 및
  • 정관의 약속에 따라 정관 서명자가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

위에 나열한 사항 외에도 지불 또는 수령이 명목 금액 5,000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회사는 휴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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