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단일 계층의 영토 기반 정률 법인 소득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는 싱가포르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싱가포르의 법인 소득세는 과세 소득의 17% 정률입니다.
과세 소득은 평가 연도(YA)에 대한 회사의 과세 소득(세금 공제 가능한 비용을 차감한 후)을 의미합니다.
과세 및 비과세 소득 및 사업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추정 과세 소득(ECI)은 회계 기간 동안 회사의 추정 과세 소득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평가 연도(YA) 중에 발생한 세금 공제 가능한 비용을 제외해야 합니다.
신규 스타트업 기업의 세금 면제 제도 및 기업의 부분 세금 면제 제도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세금 혜택입니다.
처음 3년 연속 YA에 대한 적격 기업의 세금 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 과세 소득*의 처음 $100,000에 대해 75% 면제; 및
- 정상 과세 소득*의 다음 $100,000에 대해 추가로 50% 면제.
* 정상 과세 소득은 현행 법인 소득세율 17%로 과세될 소득을 의미합니다.
귀사가 모든 적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음 3년 연속 YA에 대해 신규 기업의 세금 면제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 양식 C-S/C의 전자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는 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고됩니다.
법인세 신고서(양식 C-S/C)의 제출 마감일은 매년 11월 30일입니다.
예: 평가 연도(YA) 2021의 법인세 신고서는 2020년 종료 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평가 연도(YA) 2021의 법인세 신고서(양식 C-S/C) 제출 마감일은 2021년 11월 30일입니다.
IRAS에 연간 2개의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는 의무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들은 추정 과세 소득(ECI) 및 법인세 신고서(양식 C/C-S)의 제출입니다.
ECI 제출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IRAS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C/C-S 제출의 경우 해당 연도의 11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적격 조건이 충족되면 ECI 및/또는 양식 C/C-S 제출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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