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사의 연간 컴플라이언스 신고

싱가포르에서는 비서, 회계, 비자 신청 등의 서비스를 개인의 필요와 예산에 따라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비서 회사가 고객의 각종 신고 상황을 주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서 회사가 고객이 이미 신고를 완료했다고 생각하여 신고 마감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연간 신고" 업무에 대해서는 언어 환경의 차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기업 연간 심사, 연차 보고, 연간 검사, 세금 신고 등입니다.

이제 싱가포르 중소기업이 준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신고 사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ACRA(회계기업규제청) 신고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FS)
  •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무제표는 회계 서비스에 속합니다. 비서 회사가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격 또는 기타 이유로 비서 회사를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경우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 주주총회(Annual General Meeting, AGM)
  • 연 1회 개최(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AGM 개최)하여 재무제표 검토, 회사 업무 논의, 이사 선출 등을 진행합니다.
  • 최초 AGM은 설립 후 18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이후 매년 개최하되 두 AGM 간 간격은 15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연차 보고서(Annual Return, AR)
  • 연 1회(AGM 개최 후 7개월 이내에 신고) 회사의 기본 정보 및 연간 재무 상황을 신고합니다.
  • 싱가포르 기업의 "회계연도 마감일"은 반드시 자연 달력의 마지막 날(12월 31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 회사는 7월 2일에 설립되었고, 6월 30일을 회계연도 마감일로 선택했기 때문에 제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자연 달력과는 다릅니다.

IRAS(국세청) 신고

법인소득세(Income Tax - Form C-S/C)
  • 연 1회 신고하며,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기간이며 자연 달력이 아닙니다.
  • Form C-S는 연 매출이 5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과세 소득만 획득하며 상세한 재무제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 적용됩니다.
  • 전자 신고 마감일은 매년 11월 30일(전년도 회계연도)입니다.
상품 및 서비스세(GST F5)
  • GST에 자발적으로 등록하거나 연간 과세 수입이 1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 분기별로 신고하며, 각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직원 소득 보고(Auto-Inclusion Scheme, AIS)
  • 직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AIS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기업은 신고해야 하며, 다른 기업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 1회 신고하며 매년 3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신고(Withholding Tax, WHT)
  • 기업이 비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컨설팅 비용, 관리비, 로열티, 이자 등)하는 경우, 지급일 다음 달 15일까지 원천징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신고 사항

기술개발세(Skills Development Levy, SDL)
  • 현지 직원(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을 고용할 때 납부해야 하며, 정규직, 시간제, 임시직을 포함합니다.
  • 세율은 직원 급여의 0.25%이며, 최소 납부 금액은 직원 1인당 월 2 싱가포르 달러, 최대 월 11.25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 매월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비정기적으로 GoBusiness에서 별도로 납부하거나 CPF Board를 통해 CPF 기여금과 함께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앙적립기금(CPF Contributions)
  •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매월 CPF(중앙적립기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매월 14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세(Foreign Worker Levy, FWL)
  • 외국인 직원(SP 또는 WP 비자 소지자, EP 비자 제외)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외국인 근로자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월 14일까지 MOM(인력부)을 통해 납부합니다.

서비스 배분

ACRA의 모든 신고 업무는 비서 서비스의 책임이며 추가 서비스 제공업체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원 소득 보고, 기술개발세, CPF, 외국인 근로자세는 관리 서비스(Administrative) 범주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주가 직접 처리하거나 비서 회사에 외주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은 인원수에 따라 청구되며 1인당 연간 100~200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법인소득세, GST, 원천징수세 신고는 회계 서비스(Accounting & Tax) 범주에 속하며, 기장 세무 신고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시장 견적의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견적을 내며, 일반적인 견적은 연간 2천~1만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그러나 Bookfo.com의 소프트웨어와 인력을 결합한 서비스는 비용을 2~3배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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